실비보험 분쟁

실비보험 분쟁

M 행복을주는사람 0 104 0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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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이라 할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치료를 비교적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프고 단기,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수술을 받을 때 병원비나 그로인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보험에 들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보장을 받기 위하여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치료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보생명에 무배당교보건강CI보험을 2023년 05월 달에 가입하여 십여만원의 납입금을 매달 열심히 냈고 정말 어려울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몸이 아플 때나 수술을 했을 때에도 보험혜택을 받았기에 가입하기를 잘 했다고 늘 생각하고 나름대로 실비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한다고 홍보도 하곤 했습니다.

운전을 많이하는 직업이고 퇴행성 디스크도 있고 교통사고도 여러번 있었고 허리와 목과 등이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심하게 아플 때는 머리까지 아파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고 통증차단을 하는 신경에 보톡스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면 물리치료와 전기치료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었고 목이나 허리나 어깨 부위를 한 번에 다 받을 수가 없기에 통증전문치료 병원에가서 상담을 받고 도수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 효과가 있어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는데 1회에 비용이 십만원이 넘었지만 실비보험에서 하루에 10만원까지 실비보험이 해당이 되어서 그래도 그동안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을 계속해야하기에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동안 실사도 나왔었고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성실하게 치료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실비보험을 받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도수치료를 받는 횟수를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았고 이 후에 후유증으로 조금 서 있거나 걸을 때 왼쪽 엉덩이 부터 허벅지 다리밑으로 저리고 통증이 있어서 통증 치료를 받았고 실비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대학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과정으로 보지않고 통증완화를 위해서 도수치료를 받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통증으로 인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여서 치료를 받는데 통증완화나 치료의 차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를 받아왔고 새롭게 받는 것도 아니고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라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손해사정 담당자를 보내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자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받고 있는 도수치료를 10회 채우고 그 부분은 치료 완료로 하자고 해서 저도 동의하고 이 후 10회를 채우고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교보생명 담당자는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까 자기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 입장에서 전에 청구한 것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또 실사까지 해서 자료를 가져갔는데 제 마음대로 10회를 받고 청구를 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런지 담당자도 두세번 바뀌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을 받으면서 거의 일년이 넘어서 이메일로 답변이 왔는데 전문적인 의료적인 것이라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서 교보생명 담당자가 연락을 줄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라는 말도 있더군요.

의학적이니 소견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보험회사에서 판단했다면 손해사정인을 파견했을 때 10회 치료 후 치료완료하자는 약속이라도 지켜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믿고 본인 비용으로 치료를 다 받고 청구하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서라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든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보려고 담당자에게 계속 전화를 해도 한 번도 받지를 않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지만 여전히 벨 소리만 들릴 뿐 받지를 않네요. 그럴거면 담당자를 왜 지정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인소개로 메리츠실손보험을 가입을 새로 했는데 담당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어서 고객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신뢰가 갑니다. 교보생명보험에 청구할 일이 있어도 문의하면 속 시원하게 알려줘서 안심이 되는데 교보생명에서는 매달 보험금 안내도 없고 문자만 받게 되니 비교가 되네요.

전년도 부터 사업이 어려워서 보험금을 제때 내지를 못하는 달이 많다보니 두달 밀려서 실효가 될 수 있어서 불안한데 메리츠보험 담당 설계사는 미리 전화를 해주고 챙겨주셔서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교보생명에서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서 해결하든지 문자로 실효안내가 오면 알게되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고객관리도 해주지도 않고 보험금 청구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연락도 없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치료보다 도수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어서 받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난감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계속 통증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치료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하는 고민이 되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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